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석궁 테러 사건 (문단 편집) ==== 판결례의 요약 ==== 실제 판결은 [[http://www.law.go.kr/precInfoP.do?mode=0&precSeq=159553|서울동부지방법원 2007. 10. 15, 선고 2007고단203,2007고단373(병합) 판결(1심)]], [[http://www.law.go.kr/precInfoP.do?mode=0&precSeq=159552|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3. 14. 선고 2007노1060 판결(2심)]], [[http://www.law.go.kr/precInfoP.do?mode=0&precSeq=65127|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도2621 판결(3심)]]을 찾아보면 된다. 하지만 아무래도 비전공자들이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간단하게 개요를 덧붙인다. 우선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이 판결은 대법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라는 것이다.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, 상고했지만 적절한 사유가 없어 기각되어 결국 형이 확정된 사건이다.[* 정확히 말해서 항소심에서 제1심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했는데 결론은 제1심과 같았다.] 여기서 여러 부분을 주장했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[[자유심증주의]]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합리적 의심의 의미 부분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